경주의 눈부신 불교문화가 담긴

박물관

조사의뢰

매장문화재조사

지표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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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지역에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조사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
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에 의해 조사해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

표본, 시굴, 발굴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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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본조사: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면적 2% 이하의 범위에서 시굴이나 발굴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장 문화재의 종류와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
시굴조사: 유적의 일부를 파서 문화재의 유존여부, 분포범위, 성격, 밀집도, 중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향후 추가조사(정밀발굴조사)의 예비과정 조사대상면적의 10% 이하의 범위 조사
발굴조사: 표본 및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이행되는 전면적인 정밀조사
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되며, 매장문화재 범위와 규모, 잔존상태, 학술?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

입회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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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의 시작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관련전문가가 매장문화재의 출토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
건축허가의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입회조사결과보고서 제출
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

사찰관련

사찰 소장 동산문화재조사

  • 현황조사와 기록보존, 문화재관리의 기초자료집 작성
  • 사찰소장 동산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시․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자료보고서 작성

불교 매장문화재 학술조사

  • 사찰 및 사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(시굴)조사
  • 사찰의 사역(寺域, 영역) 확인 및 매장문화재 유존여부 조사
  • 매장문화재 학술조사와 각종 문헌자료조사를 통한 사지(寺誌, 역사) 작성
  • 사찰 종합정비계획 수립

기타

  • 사찰 성보박물관 및 일반 사립박물관 설립 및 타당성 조사
  • 문화재 관련 각종 학술연구용역